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규정
제정 2011. 1. 3 규칙 제 1950호
개정 2012. 3. 15 규칙 제 204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로운 시대와 패러다임에 따라 부각되는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혁신적 대응, 이론, 실제를 연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 및 한국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교육공동체 구축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한다.
- 국내외 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및 훈련
- 초중등 교육에 관한 연구
-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
- 특수 교육에 관한 연구
- 연구자료의 수집 및 배포
- 정기간행물 및 연구도서의 발간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국내외 교육기관, 행정기관, 일반 기업체 등의 위탁 연구 및 자문
제3조 (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아교육 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아교육 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 (조직)
① 연구소에 초중등교육 연구부, 유아교육부, 특수교육 연구부, 성인교육 연구부, 교육혁신 · 컨설팅센터를 두며, 각 부와 센터에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인력양성, 연수를 각각 담당하는 특수목적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교육혁신 · 컨설팅센터 의 장은 연구부장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 초중등 연구부 소속의 부산교육사고에는 부산교육사료의 수집과 보존, 활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책임교수를 두고, 책임교수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연구소의 활성화와 심오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소장이 위촉한다.
⑦ 연구소에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연구소에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인력양성, 연수를 각각 담당하는 특수목적 기구를 둘 수 있다.
③ 각 연구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교육혁신 · 컨설팅센터 의 장은 연구부장중에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 초중등 연구부 소속의 부산교육사고에는 부산교육사료의 수집과 보존, 활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책임교수를 두고, 책임교수는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연구소의 활성화와 심오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은 소장이 위촉한다.
⑦ 연구소에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연구소에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며 10명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연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며 10명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연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소의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 연구계획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소장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소장이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① 학술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교육학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교육학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술지의 기본 운영계획
- 학술지와 관련된 각종 규정
- 그 밖에 학술지에 관한 중요사항
⑤ 편집위원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4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⑥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연구원)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연구보조원)의 임명(위촉)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연구보조원)의 임명(위촉)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임명(위촉)할 수 있다.
- 겸임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객원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외부전문가로 소장이 위촉한다.
-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타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연구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 특별연구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소장이 임명한다.
-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여한다.
제8조 (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연구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