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연구 발간 규정
1. 발간일정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에 걸쳐 교육혁신연구를 발간한다.
2. 논문접수
1)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매년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4차에 걸쳐 접수를 마감한다.
2) 투고된 논문에 한하여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한다.
3) 원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갖고 각 투고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교육혁신연구의 구성
1) 교육혁신연구에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2) 논문은 국문 제목, 저자(소속 및 직위),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논문 내용, 참고 문헌,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제1저자(주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단에서 제1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4) 공동연구이면서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교신저자를 명시한다.
5) 교신저자는 논문에 관한 제반 책임을 가진다.
4. 저작권 및 판권
1) 교육혁신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판권은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게재 확정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의 게재 결정을 투고자에게 통고한 후, 논문 발행 14일 전까지 게재하지 않겠다는 서신(전자우편 포함) 보내지 않으면 저자가 저작권 및 판권을 연구소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기타
1)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심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 처리한다.
2)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3) 논문 목차의 순서는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우선 순으로 하고, 나머지 논문은 접수순으로 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